매각·무상양여·폐기 등 1922점 규정내 처리 결정
이날 위원회는 대회 종료 이후 조직위 축소 운영으로 인한 여분의 사무처 물자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1922점의 물품에 대해 매각, 유·무상 양여, 폐기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대회기간 사용한 경기용 물품에 대해서도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처분 방법을 모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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