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 성료
▲ 2일 남구 인천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권혁준 판사의 개인회생제도 취지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빚의 수렁에 빠진 인천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지법 설명회가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천지법은 2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시민의 관심은 뜨거웠다.

행사에는 연령과 성별을 넘어 각계각층의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모(64)씨는 "지난 1998년 IMF 사태를 앞두고 화물차 한 대를 구입해 운수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의 쓴 맛을 경험했다"며 "남은 빚 4000만원에 이자가 붙어 현재 총 2억원의 빚을 졌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할 것 같아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털어놨다.

정모(55)씨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빚이 남아 있다며 계속 연락이 온다"며 "왜 그러는지 몰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법원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설명회를 찾았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용기 상임운영위원은 "일자리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설명회에 참여했다"며 "안마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장애인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개인회생 단독판사와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발표자로 나서 개인회생 제도 취지 및 절차 개요,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금 3억원 가운데 6000만원 가량을 지분으로 상속받았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 '사기죄로 징역을 산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는데 파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설명회를 끝까지 경청한 40대 여성은 "대체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질의응답 시간이 더 길어지고, 실제 사례를 더 많이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은 "몇 달 전 채무가 많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인천에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인천에서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6809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박범준·신나영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