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집행부 - 새정치, 조직개편 조례 등 입장차
연정 관련 다수 … "상생 고사하고 갈등만" 지적도
경기도의회가 3일부터 9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안건은 집행부와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조례들이 대부분 '경기 연정'과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경기 연정이 화합과 상생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3일부터 11일까지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민선 6기의 두번째 조직개편안을 비롯, 모두 35건의 조례안과 건의·결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비롯,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등 경기연정 관련 조례와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조직개편=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안'에는 경기연정의 핵심인 사회통합부지사 산하인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을 지원하는 연정협력관(4급)을 신설해 연정협의기구의 운영과 지원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 단위인 가칭 사회정책기획관(3급) 신설을 요구해 왔으며, 따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생활임금= 도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명시하면서, 위탁·용역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업체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 윤재우(새정치·의왕2)의원 등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까지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를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 공공산후조리원= 도의회 여여가 합의한 20개항의 정책합의에 포함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도와 도의회 사이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을 산후조리원이 없는 7개 시·군으로 한정한 반면, 도의회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도의회에서 의결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도가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가 이 조례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