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선방안 마련
용인시는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개선방안은 소화기 의무 비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변경 권고, 복도와 필로티 등 공용부분 마감재료에 불연자재 사용 권고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관련 법령의 부재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날부터 제도 정비가 끝날 때까지 관리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