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적발시 기사·회사 면허취소 처분
승객 "승차때마다 동영상 촬영 불가…입증 어려워"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삼진 아웃 제도가 29일 시행된 가운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승차 거부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시민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뾰족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될 경우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된 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 승차 거부가 적발될 때는 자격 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3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기사가 삼진 아웃을 당하면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만 보면, 삼진 아웃 제도가 승차 거부를 하는 기사와 회사에 대한 '철퇴'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승차 거부를 목격하거나 시민이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승차 거부를 입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시민 이모(30·여)씨는 "택시를 탈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찍기가 쉽지 않은데 승차 거부를 당하고 나서는 이미 기분이 상해 증거물 수집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도 '무용지물'이다.

현재 인천에서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닐뿐더러 블랙박스가 설치됐다고 해도 음성 녹음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진 아웃 제도에 따른 민원 증가로 행정기관의 업무만 과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승차 거부 민원이 들어와도 기사가 거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고자와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제재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