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새정치의원 요구
"위헌적 조치…로드맵 재작성"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2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시의 자치구·군과 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전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지방자치 4대 협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방소비세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대도시 특례의 경우도 명칭만 있지 구체적인 특례가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송한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을 거부하고 반송조치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철회하고, 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과의 협의 후에 지방자치 발전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조명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향후 논의가 진행되면 새누리당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심상호 대표는 "며칠전 기자회견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