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발표 후 마왕은 고이 잠들 수 있을까   고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싼 유족과 S병원 측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임영무 기자
고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싼 유족과 S병원 측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사진제공=더팩트

고 신해철의 사망에 대한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9일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팀 관계자는 언론사를 통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해 고 신해철은 복통을 호소하며 10월 17일 S병원 K원장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하다 5일 뒤 심정지가 왔다. 황급히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을 두고 S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K원장은 이를 부인하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진술을 받았으며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에게 고 신해철의 사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K원장이 고인의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을 시행한 건 맞고, 이 수술 중 혹은 이후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이 생겼지만 이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이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했지만 환자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사 측의 일부 과실을 일정하지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며 고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K원장의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부분적인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과수는 "두 가지 검사 이후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고인의 소장과 심장을 둘러싼 심낭에 각각 천공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천공으로 이물질 등이 흘러나와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신해철의 사인을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