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실시간 감시 부담"
"인권침해 불필요 오해 우려" 협약 체결식 무산

경기도가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도내 어린이집에 '라이브 앱' 기능을 갖춘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인권침해와 불필요한 오해와 간섭을 우려해 라이브 앱 CCTV를 꺼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라이브 앱 기능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경기도와 어린이집연합회간의 '어린이집 CCTV 설치 협약' 체결식이 무산됐다.

도는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라이브 앱 기능을 CCTV에 추가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 'CCTV에 라이브앱 기능을 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협약식 참석을 거부했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라이브 앱 CCTV는 일반 CCTV보다 더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 방식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 간에도 라이브 앱 CCTV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려 연합회측에서 협약식을 미루자고 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어렵게 된 만큼 개별 어린이집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라이브 앱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 차원의 협약 대신 개별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도의 계획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라이브 앱 CCTV' 설치에 대해 "어린이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는 문제점도 많아 정부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녹화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열람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라이브 앱 CCTV' 설치를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현재까지 라이브 앱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선 시·군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는 라이브 앱 CCTV설치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중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