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특별기획 보도 영향
법원, 법적구제방안 마련
제도 취지·신청방법 소개
법원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인천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인천지법은 오는 2월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30일 남구 주안동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려 15채의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한 투자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인천에서 과다 채무에 따른 자살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인회생 단독판사와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발표자로 나서 개인회생 제도 취지 및 절차 개요,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그 취지를 제대로 알려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지법 총무과(032-860-1179)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 개최는 인천일보가 빚에 허덕이는 가정의 실태를 조명하고 법적 구제 방안을 소개하는 등 기획 보도(인천일보 2014년 11월18·19일 1면, 11월20일 3면)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