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각 수의계약 약속 해놓고 경쟁입찰 진행
공사 "담당자 실수 … 국공유지라 수의계약 불가"
조합 "10억투자 물거품 … 강행시 손해배상 청구"

인천지역 재활용 중소업체들이 인천항만공사의 말 바꾸기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27일 주장했다.

이들 33개 업체의 모임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5년 전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2010년 6월 공사가 인천 경서동의 부지 5만6256.1㎡를 수의 매각한다고 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인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95%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는 기존에 발송한 공문은 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작성됐으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수의매각은 곤란하다면서 수의계약을 돌연 입찰경쟁으로 돌려 그동안 10억원을 들여 진행한 사업이 물거품 되게 생겼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조합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권익위로부터 입찰경쟁은 문제가 많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장성 조합 이사장은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을 언급하기 전에 부지매각에 대한 우선매입권이나 협상권을 조합에 먼저 주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만일 공사가 입찰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토지가치상승 및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측은 해당 부지는 사유지가 아닌 정부가 출자해 공사가 소유권을 가진 사실상 국·공유지여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주장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8조의 수의계약 세부조항에 따르면 경서동 부지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로펌 3곳에 문의한 결과 해당 부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년 전 나온 수의계약도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사 소유 자산에 대해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