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매월 1회씩 회의 … 심사 '집중'
내달부터 돌입 … '핵심 3가지' 꼼꼼히 확인 방식 진행
SK '기업분할과정서 지방세 면제 조건 합당부분' 쟁점
시·SK측 각각 제출자료 방대 … 검토 시간소요 상당할 듯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와 SK인천에너지㈜에 부과한 지방세 2712억원의 향방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쇠를 쥐고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추가 심사를 계획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시는 27일 오후 3시 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추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SK인천석유화학㈜와 SK인천에너지㈜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기업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각각 750억원, 196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쟁점은 당시 기업 분할 과정에서 SK가 지방세 면제 조건을 합당하게 갖췄느냐다.

시는 지방세 면제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과세를 통보했다.

SK측이 화학사업을 중복 시행하고 있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적분할,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등 기업 분할시 지방세 면제의 핵심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부터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며 장기간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SK측이 제출한 자료와 시가 내놓은 자료가 700~8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는 내용이라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들은 시로부터 안건을 개괄적으로 보고 받고, 부속 자료를 전달받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집중심의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분야를 전공한 교수 등 11명의 위원을 별도로 선정했다.

시는 지방세 면제 조건 3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SK의 입장은 최종 심사에서 듣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과거 DCRE㈜ 지방세 부과의 사례와 달리 분리 조건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적으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