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곳 상호 합의 '찬성'
지방의회 의견 수렴후 건의
경기도가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3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례신도시는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부정형의 행정구역을 신도시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행자인 LH공사는 2012년 5월, 해당 지역 면적의 증감없이 관할구역을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마련해 3개 지역에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서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하남시·송파구 등 지자체는 종합 의견으로 찬성한 반면, 성남시의회·하남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송파구의회는 일부 조정을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역세권 중심의 효율가치가 높은 복정동사거리 일대가 송파구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일부가 편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남시의회는 동일한 면적을 맞추기 위해 사업지구외 지역이 편입되고, 기피시설이 하남시 지역에 집중된다는 등으로 반대했다. 이처럼 3개 지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A2-4 구역(2568세대)이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상호 합의하에 종합의견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가능한 의견을 LH가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경계조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