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수업료, 장학금으로 지급 … 3월 본회의 처리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 단원고 등 도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검토·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 장학사업, 이밖에 피해학교와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학교피해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 교육관련 부서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은 외부 인사 중에서 선정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