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청구권한 無"
원고 조합 청구기각 패소
"1심 취소" … 주민손 들어줘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손실재결판결문을 근거로 지난해 1월 김포시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사업구역내 건물을 철거했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안된 환지예정지 건물에 대해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놔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인천일보 2014년 1월6일자 10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사업지구내 주민 A씨 등 2명이 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주민 손을 들어줬다.

27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조합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사업시행자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용수익권은 환지를 받은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손실보상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전 제거할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4년 판결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를 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도시개발법 38조 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이전 제거할 권능을 부여한 것일 뿐, 이전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한 것이 아닌데다 토지관리 권한도 사용수익할 자가 없는 토지와 사용수익을 정지시킨 토지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토지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토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 가운데 A씨 등이 패소한 부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A씨 등에 대한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1심 판결(2014년 2월)에서 수목 제거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동산인도 부분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풍무2지구 조합은 이 소송에서 앞서 열린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월3일 시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사업지구내 있는 A씨 등의 공장 등 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다.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풍무동 284의 8일대 71만879㎡에 1·2차로 나눠 2018년까지 5000여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입주예정인 1차 분 2712세대는 대우와 동부건설이 시공에 나서 분양을 완료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