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前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서울교육청이 이달들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 계성초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촌지 수수가 확인된 교사 2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촌지근절을 위한 초강수다. 사립학교인 계성초교는 고소득층 재벌가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다.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어떤 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상품권 200여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받았다. 이 교사는 지난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13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동료 교사 B씨도 한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만원과 상품권 100여 만원 등 400여 만원을 챙겼다.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처벌이 주목된다. 지난해 당선된 조 교육감은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바로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교육비리방지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대책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그가 만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촌지 수수에 따른 징계처분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촌지수수는 계성초교 뿐일까.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8%가 학교 촌지를 뇌물로 생각하고 학부모 5명 중 1명꼴로 촌지를 준다고 응답했다. 촌지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54.7%)과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20%) 등에 기인된다.

촌지 수수는 상대적으로 서울처럼 대도시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대도시권인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경기교육청이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공립보다 사립교가 많다. 전달수법도 백화점상품권 미용쿠폰 등 핸드폰으로 보내는 모바일상품권까지 진화했다.
촌지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감찰에서 드러나듯이 사립학교의 구조적 먹이사슬을 들 수 있다. 교사채용 대가로 학교법인이 1, 2억원을 받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사는 이 돈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학부모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다. 일부지만 자기 자식에게만 잘해 달라고 촌지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학부모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촌지를 주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로서는 촌지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촌지를 안주는 학부모의 자녀는 안 준 만큼 불이익 받으며 자라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깝다. 촌지수수는 쌍벌제가 도입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경징계든 중징계든 교사에게만 벌을 줬지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주는 자가 있으니 받는 자가 있는 것이다.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 할 교육마당이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의 짓이라 할지라도 촌지에 얽매인 부패관행을 교육주체들이 털어내려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