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최고위원 당선시 강력시행"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후보는 26일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당선무효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위계적 질서(지시-수행)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선거 개입을 저지른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만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개입 시 재선거 실시' 방안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로서 주도한 '국정원법 등 7개 법률안 개정'에 대한 후속 입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게 문 의원 설명이다.

당시 국정원개혁특위가 개정한 법률에는 '국정원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무거부권 부여,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금지, 정치관여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일괄연장, 불법도청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권력 핵심층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키는 것은 선거 영향력의 경중을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재선거가 의무화된다면 정부기관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권력층 시도가 내부에서부터 제어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도 직무거부권과 내부 고발권을 이용해 이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관련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 전당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도부에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중요한 입법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