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의 공판에 나왔던 증인들은 범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왔다. / 배정한 기자
가수 범키 /사진제공=더팩트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정석종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 3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배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씨는 범키로부터 마약을 구입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인물이다. 배씨의 주장에 범키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차, 3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송씨와 김씨가 출석해 "범키에게 수차례 마약을 구입하고 같이 투약한 적도 있다"고 범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다만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제시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관되게 '네'라고 답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피고인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 증인들이 시기만 명확히 해준다면 알리바이를 입증해 하겠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거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내역을 토대로 범키를 마약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했다.

범키는 2010년 투윈스의 EP 앨범 '투스윙스'로 데뷔했다. 지난해에 '미친 연애', '갖고 놀래'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룹 트로이를 이끌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