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만큼 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범주가 협소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사실상 대통령 1인이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헌재 재판관의 다수를 자신의 의지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감에 걸맞지 않게 협소한 인사풀 안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이들을 위주로 구성되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협소한 인맥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3권분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서 소수의견까지 판결에 반영하는 무게감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도 이제는 헌법재판관을 법관자격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이들까지 포함,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대의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영될 수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치유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이라며 "그런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주제에, 헌법개정이 필요한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에 대한 변경도 함께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