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도와 피해자 3명에게서 2억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하고 A씨의 사촌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20일쯤 피해자들에게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통장이 도용되어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인 뒤 4회에 걸쳐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림 기자 munwoo2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