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일보 10월3일자 19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7일 가스공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기업 대표로 재직하며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로 장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