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체육인 A씨는 지난 16일 치욕스러운 밤을 보냈다.

이날 오후 11시30분쯤 A씨 휴대전화 주소록에 등록된 100여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됐다.

'ㄱㄱ'이란 대화명을 쓰고 이들을 초대한 사람은 A씨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7장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른바 '몸캠(인터넷 채팅으로 알몸을 보여주는 행위) 피싱'에 걸린 것이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지인들에게 '해킹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문자를 돌렸다.

사이버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수법인 몸캠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 피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화상 채팅을 유도해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경찰에 신고된 몸캠 피싱 피해만 해도 704건에 이른다.

인천경찰청 소완선 사이버수사대장은 "몸캠은 자기 얼굴이 노출되고 민감한 부분이라 신고된 것보다 실제 사례는 더욱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 검거는 8625건으로 2011년 7125건, 2012년 7066건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스미싱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돌잔치 등 초대 문자 피해가 알려지면서 '생활 쓰레기 단속에 걸렸다, 과태료 납부해야 한다' 등 민원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다.

소완선 대장은 "아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라고 해도 클릭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소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액결제를 막아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