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관련 조사 앞두고
시의회, 5억 이어 14억5000만원 지급 의결
김포시의회가 종합시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사법기관 조사를 앞둔 김포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현금 확보를 위해 20억원에 이르는 예산지출을 잇따라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일보 2014년 12월10일자 8면>

특히 논란은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시작됐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가 상정한 14억5000만원의 김포복지재단 출현금 지급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내년 본 예산안에 5억원의 출현금 지급을 승인했다.

종말 추경예산안 심의에 복지재단 출현금 지급이 추가 상정되면서 적정성 여부를 놓고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5억원의 출현금만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조건위반이 아니어서 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갑자기 부족분 출연금 지급 편성을 요구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사업을 통한 기본재산 확보방안도 수익이 가능한지를 의심할 정도로 엉성한 상태에서 '예산수립이 안되면, 재단설립을 포기해야 한다'는 무조건 해달라는 식의 자세는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경에 1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재단설립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시의 설득에 의원들은 '법인 전입금을 출현금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재단 이사회 의결서 제출을 조건으로 이를 의결했다.

재단설립 허가조건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둔 시는 이 의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는 2011년 올해까지 기본재산 30억원 출현을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김포복지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10억5000만원을 적립하는 데 그쳐 출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었다.

그러나 이자수익으로 법인 전입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매년 5000만원의 법인 전입금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공익재단 성격상 수익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논란도 일 전망이다.

양승법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관개정을 통해 구체적 사업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성격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수익사업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출현금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앞둔 김포복지재단은 지난 12일 조계종복지재단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