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임수재 유죄" … 징역 2년6월·추징금 7242만여원
특정 수출업자에게 3000만갑에 가까운 면세 담배를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업자에게서 고가 차량을 받은 KT&G 간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배임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G 인천공항지점장 강모(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242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김모(42·Y마린 대표)씨에게 특수용 담배를 대량 공급한 점, 담배 공급량이 늘어 김씨의 담배 적재 작업에 대한 KT&G의 감독이 강화된 시기에 김씨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받은 에쿠스 차량 매매 대금 6100만원과 별개로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금품 667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던 데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당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되는 담배의 공급가액은 실제 판매 금액(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제외된 액수)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T&G 면세 담배 판매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쳤고, 국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죄질이 엄중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9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식품 수출업자인 Y마린 대표 김씨에게 외항 선원용 면세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에쿠스 구입비 등을 대납받는 등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435억원어치의 면세 담배를 판매해 놓고,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김씨 등은 면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뒤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2933만3500갑의 면세 담배를 국내로 불법 유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박범준 기자·김혜림 인턴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