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항 소음방지·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방안 중간보고회
옹진 북도면 "비행 적은 여름에 측정·지원 10억뿐 … 정부 특혜" 의심
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 소음영향도 평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음 부담금을 걷지 않고 주민 피해를 외면한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27일 중구 운서동 자유무역지역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공항 소음방지·주민지원 중기계획(2016~2020) 수립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주민들은 "공항공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로 소음영향도를 왜곡시키고, 주민 지원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추연화씨는 "북도면에선 봄과 가을철에 항공기 소음이 심한데도, 이번 용역은 7~8월 소음을 측정해 피해를 축소했다"며 "공항공사의 소음 측정치도 믿을 수 없다. 주민을 참여시켜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의 월별 소음도는 11월에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소음부담금도 징수하지 않아 주민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항소음방지법은 항공기 소유자에게 착륙료 30% 이내로 소음부담금을 부과해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은 2228억원이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소음부담금을 걷지 않았다.

'북도면 인천공항 피해 대책위원회' 차광윤 부위원장은 "연간 660억원가량의 소음부담금 징수가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주민 지원 사업에 10억원만 쓰도록 했다"며 "피해 면적이 인천보다 작은 김포공항에서도 소음부담금을 걷어 지원 사업을 한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1차 중기계획에서 인천공항 피해 가구는 10곳에 불과해 소음부담금을 걷지 않았다"면서도 "공항공사가 아닌 제3자나 정부가 소음 측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국토부가 의뢰한 용역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15년 말 중기계획 고시를 앞두고 지난 4개월간 인천과 김포, 김해 등 6개 공항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며 "소음평가 체계 개선, 주민 참여와 지원 사업 확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