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B.A.P 멤버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다. 또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내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 또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10월 28일 "쉼없이 달려온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 맞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비에이피가 휴식을 취한 뒤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B.A.P(비에이피)의 소송제기에 TS측 관계자는 "소송 사실을 기사를 접하고 알게 됐다. 현재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변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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