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글과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사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사진이 들어 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팀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