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할 경우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을 대지면적의 15%로 완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관광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