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 대신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는 해양경찰 폐지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 4개 해역에서 중부본부 및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심야 기습단속을 벌였다.

나포한 함정 중 11척은 무허가 중국어선으로 밝혀졌다.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은 어선 옆에 설치된 쇠창살과 철망으로 단속을 방해했으나, 폭력적인 저항은 없었다.

한편 본부는 지난달부터 6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여 4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68척을 검거했다.

본부는 앞으로 본부별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