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행부에 조업손실 '정부·지자체' 지원 제안
인천시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정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최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반복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어구손괴, 북한의 군사위협 등으로 안정적인 수산업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 선박이나 남북 긴장 때문에 조업 손실을 보거나 어구손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중국어선들이 우리 어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조업하면서 서해 5도 어민들이 설치한 홍어 주낙과 통발, 그물 등이 파괴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해 5도 어업인들이 입은 어구 피해액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11억9700만원에 달한다.

이달 들어 사라진 자망 15척 30틀, 대청도 통발 70여틀에 대한 피해액은 집계조차 안된 수치다.

특히 피해액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어업인의 안전 조합과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대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어구 피해로 인한 조업 손실액을 27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어선의 어로활동 보장과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서해 5도 어민의 생계를 위해 절실한 사안을 제안했다"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어민의 삶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