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불법 과대홍보 과태료 부과
구 "기획 부동산 형태 사업 … 모르고 계약한 주민 피해 우려"
인천 계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여기에 속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계양구에 따르면 가칭 계양지역주택조합은 효성동 13-7, 15-25번지 6856㎡ 면적에 204세대 규모의 계양 한양수자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은 사업 진행에 앞서 관할 지자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 부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주로부터 토지 승락서를 받아야 하고,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20명 이상)하는 등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이 '곧 조합인가 절차 마무리, 대지 구입 완료' 등 문구를 사용하며, 일반 공동주택을 분양하듯 동과 호수를 지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구는 3회에 걸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151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또 종교시설을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홍보관으로 사용한 조합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7930만원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잘 모르고 계약을 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합원 모집에 대한 내용과 기존 계획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조건은 순차적으로 갖춰지고 있다. 구에서 지적한 문제는 전부 개선할 것"이라며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조합원 모집과 분양을 혼동하지 않도록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