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대책위' 공식 출범
합리적 위치 선정 촉구
부처 앞 '1인 시위' 예정
2019년 개원할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의 입지 선정을 두고 광교 대책위원회 출범하는 등 북수원지역 주민들간 수원고법·고검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 50여명은 광교 노인복지관에서 '수원고법 광교 유치범시민 공동 대책위원회'(범대위) 출범식을 갖고 수원고법·고검 유치를 다짐했다.

범대위는 출범식에서 "수원지법과 지검이 이전할 광교 법조타운에 용적률 상향 조정과 증축 등의 방법으로 고법과 고검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다른 곳을 선정하면 건물을 신축하느라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 보장 등 여러가지 면에서 광교가 합리적"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하루빨리 합리적인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24일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시민 1만명 서명,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선 17일 '수원고등법원 북수원유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고법·고검 유치 건의서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광교는 부지가 협소해 고법·고검·가정법원이 함께 들어설 수 없다"며 "북수원은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도 필요없고 접근성마저 좋아 이용자들의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북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9만559㎡), 원예특작과학원(40만5127㎡) 등에 대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현장 실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일부터 2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 신대저수지 인근 6만5000여㎡로 2018년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원고법 설치 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고법과 고검, 가정법원이 수원에들어서게 됐지만 부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