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선투자 위험론
지방채 상환 차질 가능성 "전면연기·부분이전해야"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 계획을 전면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수원 광교신도시로 도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빚까지 내면서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전면 연기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379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2235억원)는 지방채를 발행해 선투자 하고, 현 청사에 입주할 계획인 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 매각대금으로 상환 예정이다. 토지비(1427억원)는 매년 350여억원씩 4년간 (2019~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 재원마련 방법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비난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새정치·부천6) 도의원은 20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SOC건설 투자, 도지사 공약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와 공유재산 매각,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신청사로 이전 하는 것은 안된다"며 전면 연기 또는 부분 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선 투자 후에 현 청사 이전 산하기관 공유재산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 했을 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도민 혈세로 메꿔야하는 상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상식과 원칙에 준하는 신청사 이전 재원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이번 2015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비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사 설립 이념인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했을 때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경선(새정치·고양3) 도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도청사 이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느냐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수원시가 특정시 추진을 위해 나서고 있고 오산시의 경우 도 청사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현국(새정치·수원7) 도의원은 설계도 마무리된 상태인 도청사 이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될 위기까지 몰린 적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윤광신(새누리·양평2) 의원은 더 이상의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가 신청사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