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불법조업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추진
대형함정·특공대 등 투입 … 내년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구성 논의
▲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4주기를 사흘 앞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 중국어선들이 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한 기동전단 등 전담팀 운영과 무허가 불법어선의 몰수와 폐선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해양경찰청 해체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어민 등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야간과 기상악화 등 취약시간에 우리 수역에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점점 집단화와 폭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대형함정·헬기·특공대' 단속전담팀 운영

정부는 우선 중국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써가며 저항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과 헬기, 해양안전본부소속(예전 해경) 특공대로 구성한 기동전단 등 비상설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12일 3000t급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해 벌인 단속에서 중국 불법 어선 10척을 검거하고 2000여척을 퇴거하는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이 900마일인데 비해 우리 함정이 60마일 간격으로 지키다 보니 단속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항공기와 고속단정 등을 도입하고 지도선을 34척에서 50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국 불법조업 여전히 기승

정부에 따르면 2011년 해경 사망사고 이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수치상으로는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시기 등 단속이 어려운 틈을 타 불법조업이 여전히 기승이다.

지금같은 성어기에는 양국간 잠정조치수역에서 2000여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200~300척의 어선이 단속을 피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해 5도를 담당하는 옹진군수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한 양국 지도선 연내 공동순시 등 기존의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해결 외교노력 절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수산미래포럼에서 "중국 어선들의 노골적인 침범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단속도 해야하지만 외교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장관급의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만들고 양국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단속공무원간 교차승선을 늘리고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간 업무협약도 맺어 양국간 이해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