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3명이 내달 6일 안산에서 열리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0일 밝혔다.

19일 공포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는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원 후보는 희생자 가족대표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26~27일 추천된다. 10년 이상 활동한 법조인이나 대학교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위원 자격을 지닌다.

이번 회의는 6일 오후 2시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리며 참석을 희망하는 희생자 가족(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은 이달 27일까지 해수부에 신청해야 한다.

해수부는 안산 경기도 미술관과 인천 YWCA회관에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우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을 지명한다.

특위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특위는 내년 1월 1일 출범해 최장 18개월간 활동한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