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여 판 주유소 대표 등 7명 불구속
의정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폐기물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윤모(40)씨와 주유소 대표 김모(53)씨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 연천군 소재 미군기지 내 기름탱크 철거 과정에서 탱크에 남아있던 폐유폐기돼야 할 기름 1만 2450ℓ를 빼돌려 김씨에게 ℓ당 시중가보다 150원 정도 싸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유를 산 김씨는 이를 경유라고 속여 일반 운전자에게 팔아 18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유 불법 유통과정을 수사하던 경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건설 면허가없는 점을 포착,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준 혐의(건설사업법위반)로 원청 업체 과장 오모(36)씨와 하청을 주선한 브로커 김모(50)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미군기지 관련 공사 작업이 폐쇄적인 점을 노린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 육군수사대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