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조기가입 유도
양평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가입 독려에 나섰다.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