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 의사·운전기사 등 16명 기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불법 면허 거래를 주도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의사들이 범죄에 가담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개인택시 매매 회사인 M매매상사 회장 A(57)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B(37)씨와 택시 운전기사 C(54)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도주한 브로커 D(52)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M매매상사 회장과 사장, 직원 등인 A씨 등 6명은 개인택시 면허 매매 브로커로 활동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씨 등 택시 기사 14명으로부터 1인당 600만~11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14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관할 구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 양도 가격이 6000만~70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는 면허 취득 후 5년안에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지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5년 안에도 면허 양도가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양도 사유를 만들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인데, B씨 등 현직 의사 2명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B씨 등은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C씨 등 14명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명은 대부분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이었다.

검찰은 B씨 등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