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애매모호한 판매 대상자를 주한미군 등 한미행정협정의 인적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10월20·21일자 1면, 22·30일자 19면>

3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5호는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면세 담배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호는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면세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의 판매 대상자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일반인도 미군 부대에서 제한 없이 면세 담배를 살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로 S유통이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한외국군의 종사자' 개념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내국인과 한국군 등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면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용 담배의 세금을 면제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취지에 따라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의 판매 대상자를 한미행정협정의 인적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주한외국군 및 군무원(외국 국적)과 그 가족'으로 관련 법에 명시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부 미군 부대에서는 면세 담배 불법 유통이 문제되자, 사령관이 한미행정협정의 인적 대상 외 사람들에게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