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용인 처인구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58)씨가 "선고 결과를 기대했는데 왜 살인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정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18면>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