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2대 1 이하로 바꿔야" 내년 말까지 개정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천에서는 남동갑 등 5곳의 선거구 획정 변화가 예상돼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전국 유권자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유권자들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10만4000명)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의 경우 하한인구가 미달돼 인구기준이 부합되지 않은 선거구는 없지만, 상한인구 초과로 부합되지 않는 선거구는 모두 5곳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9월 말 기준 ▲남동구 갑(30만8903명) ▲부평구 갑(27만8458명) ▲부평구 을(27만8491명) ▲연수구(30만8104명) ▲서구강화군 갑(34만7611명) 등이다.

남동구의 경우 전체 인구수(51만2284명)를 감안할 때 앞으로 양 지역구 의원 간 경계조정 합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등을 거친다면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평구(55만6949명)와 서구강화군(56만2701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경우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의석수가 변화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 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헌재는 지난 1995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