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소통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시대이다. 국세행정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소통은 납세자가 겪는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고 납세자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노자(老子)와 함께 도가(道家) 사상을 대표하는 장자(莊子)는 '송(宋)나라 상인 이야기'에서 소통은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송나라 사람이 모자를 팔러 월(越)나라로 갔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莊子>逍遙遊 편) 송나라 상인은 월나라 사람도 당연히 송나라 사람처럼 모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선입관을 지녔다. 그러나 막상 월나라에 가서 보니 월나라 사람들은 송나라 사람들과 너무 달랐다. 즉, 상대방에 대한 지레짐작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이다.

납세자와의 소통도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납세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지난 10월 14일에 시작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는 이런 소통을 높여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인천세무서에서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오는 11월11일 오후 1시 개최한다. 이 날만큼은 세무서의 모든 관리자와 직원들이 다른 업무는 잠시 접어두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누구라도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 창구는 청사 1층에 별도로 마련돼 있다. 자신의 세금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세금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다. 상담을 사전에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⑤번 또는 032-770~0211∼0216)에 미리 전화하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당일에 보다 빠르고 알차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금문제 상담반'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상담 요원으로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다. 그렇지만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비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체납징수, 불복청구 등 세무서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고충을 토로할 수 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접수되는 납세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당일 안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처리될 것이다. 세무서의 각 과에 경력직원 위주로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을 편성했다. '고충 처리반'에서는 국세청 내부 자료나 납세자가 가져온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고충 현장확인반'을 급파하여 해결하게 된다. 사업자협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사업 관련 단체에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관련 창구가 상담창구와 함께 설치되어 있다. 세무서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안은 상급기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과거의 소통이 일방향의 정보 전달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소통은 납세자가 겪는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이어야 할 것이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의견과 고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확고하게 견지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지금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세무서를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