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일산대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2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오는 2038년까지 유효하다.
도는 일산대교에 2008~2014년 협약상 예상 수입의 76.6%, 2015~2038년 예상수입의 88.8%를 보장해 줘야 한다.
또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에는 3년간 278억원을 줬다.
이 도로에는 지난 2011년까지 협약상 예상 수입의 90%를 보전했고 2030년까지는 75%를 보장해야 한다.
김 의원은 "도가 건설한 3개 민자도로 가운데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에 MRG가 적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흥-과천, 의왕-성남 도로는 도비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도는 일산대교에 2008~2014년 협약상 예상 수입의 76.6%, 2015~2038년 예상수입의 88.8%를 보장해 줘야 한다.
또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에는 3년간 278억원을 줬다.
이 도로에는 지난 2011년까지 협약상 예상 수입의 90%를 보전했고 2030년까지는 75%를 보장해야 한다.
김 의원은 "도가 건설한 3개 민자도로 가운데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에 MRG가 적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흥-과천, 의왕-성남 도로는 도비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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