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센터·탑승동 등 2곳 '특혜'
사업비 수백억 '알짜' 불법수주
특정단체 법 질서 위반 드러나
업계 "공개입찰방식 선정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통센터 및 부대시설과 탑승동 등 인천공항 환경미화용역 수의계약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다. 이들 용역은 계약 기간 종료를 불과 1~2개월을 남긴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교통센터 및 부대시설, 탑승동 환경미화용역의 수의계약 당사자인 '4·19 민주혁명회'와 '4·19 민주혁명복지사업단'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자 위임 경영'이란 계약 질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23일 밝혔다.

'4·19 민주혁명회'는 계약해지 방침에 반발해 30일간 집회 신고를 내고,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히려 해당 용역에 대한 추가 수의계약 연장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는 "그동안 인천공항 청소용역 3개 사업(권) 가운데 2개가 입찰 관례를 깨고 불법으로 특정단체에 돌아갔다"며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2개의 환경미화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인천공항의 대표적인 말썽 많은 용역으로 꼽혔다. 사업비가 500억원(연장 계약 포함)에 달해 '알짜배기 용역'으로 통한다.
특히, 교통센터 및 부대시설 환경미화용역은 '4·19 민주혁명회'가 2006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이후 무려 10년째 용역을 맡고 있다.

4·19 민주혁명회는 국가유공단체임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수의계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했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공증하기까지 했다.

2010년 수의계약 특혜 사실이 들통나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감사원의 감사와 징계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탑승동 환경미화용역은 인천공항공사가 2012년 4·19 민주혁명회가 내세운 영리단체인 4·19 민주혁명복지사업단과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국가보훈처 직원이 부당한 '허위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2011년 5~7월까지 수차례 발송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불법 공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계약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당시에 교통센터 및 부대시설에 이어 탑승동 용역까지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에 대해 '특혜의 중복'이라며 청소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