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교사 등 대상 … 4개 분야 31개 설문
경기도교육청은 24일까지 도내 학생과 교원, 보호자,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각 1개반 학생 전체이며 교원은 학교당 교사 10명 이상이 참여한다.

보호자는 학생 조사 대상 학급에서 10명 이상, 학교장은 도내 모든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에 대한 설문은 크게 인권 보장제도, 학교생활, 인권교육, 자신과 학교에 대한 생각 등 4개 분야에 31개 설문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 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학교가 머리 염색이나 파마와 같은 용모를 규제하는지,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는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이뤄진다.

지난 2012년 11∼12월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에 대해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조례 인지도 등 일부 항목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공포되고 나서 2011년 3월 본격 시행됐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