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 원안 대부분 유지
해경 '초동 수사권' 해양안전본부 남겨두기로
지자체 소속 소방직 '공무원 전환사안' 제외
당정은 22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가칭) 산하로 두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협의회를 열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그러나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마쳤지만, 향후 야당과 이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에 대한 외청 존속 입장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 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1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TF에 여당 측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원내대변인, 정용기·이이재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인천 남동갑)·유대운·박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