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2년' 조례 개정 추진 … "시세 상위법령 이관가능성 배제 못해"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세제 감면 축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 3년이던 감면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3년 전 정부가 나서 감면 조항을 아예 상위법령으로 못박았던 사례에 비춰 감면폭 조정에는 조심스런 모습이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항공사 등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달 열릴 인천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존 시세 감면 조례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말로 못박았다. 이를 2년 연장된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할 방침이다.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는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3년 전인 2011년에는 감면율이 50%에서 40%로 축소됐고, 이번에 감면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다. 시는 시세 감면 조례에는 최대 3년까지 감면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2년으로 바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시의 지방세 추징 의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시는 특히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3년간 관련 취득세 징수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 본격적인 공항 취득세가 발생하는 3년 후에는 감면폭 조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중구가 정하던 공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이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관련규정이 이관됐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자칫 시가 감면폭을 축소할 경우 아예 정부가 법으로 감면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중구 구세(재산세)의 경우 2011년 5월30일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관련 규정이 이관됐다"며 "시세의 경우도 상위법령 이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조례 시행 중 감면축소 개정 적용의 실효논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공항공사가 감면받은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를 포함해 모두 1559억98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조9303억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연결교통시설 등을 확충하는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가 취득했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가능성에도 관심이다. 관련 조례에는 "부동산 취득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못박고 있다.

김정헌(새, 중구 2) 시의원은 최근 "공항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과 비행기 운항을 위해 을왕산, 오성산에서 토사를 채취하고 부지를 획득한 공항공사는 수백억원대 재산 증가라는 이익을 얻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 감면폭 중 재산세에 대해 100% 감면을 50%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