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5명 재취업 … 본부장·대표 등 독식
절반 퇴직 10일內 입사 "사전 내정 없이는 불가능"
최근 5년 동안 도 고위 퇴직공무원 65명이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했으며, 사장과 본부장 등 주요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명퇴 당일 또는 10일 이내 취업자만 32명(49.2%)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명, 2011년 12명, 2012년 19명, 지난해 16명, 올해 9명 등 지난 5년 동안 모두 65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에 들어갔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직 퇴직 공무원이 본부장과 사장 등의 직급으로 재취업했다.

이어 경기개발연구원·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각 5명, 경기복지재단·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영어마을·한국도자재단 각 4명,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테크노파크·킨텍스 각 3명 등이다.

또 한국나노기술원·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2명씩, 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1명씩 각각 이동했다.

26개 산하기관 가운데 69%인 14개 기관에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 한국도자재단 등은 퇴직공무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본부장 등 임원직은 공모와 신원조회 등을 거치면 20일 이상 소요되지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퇴직 11일만에 임명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퇴직 16일만에 실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최저 2305만원에서부터 최고 1억1231만원까지 퇴직과 함께 명예퇴직 수당을 챙긴 후 산하기관 또는 유관 단체 등에 '관피아'로 재취업해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는 특혜 아닌 특혜를 누렸다.

강 의원은 "명퇴 후 10일 이내에 재취업했다는 것은 사전 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도 받고 재취업까지 보장받아 하위직 퇴직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고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공직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제한을 두고 있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