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원 추경·내부 규정 손질…구, 내구연한 등 요건부합 입장
'호화 취임식'과 '호화 집무실'로 구설에 오른 인천 동구가 '호화 관용차' 논란에 휘말렸다. 구청장 관용차를 현재보다 3000만원 비싼 차로 바꾸겠다며 추경 예산을 올리고, 내부 규정도 교체에 유리하게 손질했다.

21일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6500여만원에 이르는 구청장 관용차 교체 예산이 포함되면서다.

구는 구청장 차를 3000cc급 제네시스로 바꾸겠다며 추경 예산 6500만원을 올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지난 2006년 3645만원을 주고 산 그랜저다.

관용차 크기는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구는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구청장 차가 '대형 승용차'로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4곳의 단체장 차가 3000~3500cc라는 이유도 들었다.

교체 요건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규칙을 보면 내구연한(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고, 총 주행 거리가 12만㎞ 이상이어야 차량을 바꿀 수 있다.

지금 관용차의 주행거리는 지난 9월24일 기준 8만7322㎞지만,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조항에 충족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24일 서구 가좌동 A정비업체는 구청장 차의 수리 비용으로 489만5440원의 견적을 냈다. 보험가액인 1023만원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다.

구는 이 같은 교체 요건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공용차량 규칙을 바꿨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실·국장급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 조례규칙심의위는 지난 13일자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심의위는 구청장 관용차를 '3000cc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배기량을 빼고 '대형 승용차'로만 정했다.

교체 요건 조항 가운데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바꿨다.

추경예산 심의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구청장 차를 3000cc급 제네시스로 바꾸기 위해 내부에서 규칙을 손질한 것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