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유통, 지난해 2705만갑 공급 … 인천 경실련 "수십년 단독거래 자체가 특혜성"
자사 간부의 면세 담배 불법 유통 행위로 물의를 빚는 S유통이 무려 20년 동안 주한미군에 면세 담배를 독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10월20·21일자 1면>

최근 4년 간 S유통의 관리·감독 대상인 미군 부대 피엑스(매점) 상인 20여명이 면세 담배를 몰래 빼돌려 처분한 정황도 확인되면서 특정 업체가 면세 담배 유통권을 쥐고 있는 데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S유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유통은 지난 1994년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양도·양수 사업의 적자 운영 보전과 미군 장병의 편익 도모 차원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국산 면세 담배 판매 사업을 승인받았다.

당시 S유통은 미군이 사용하던 개인 용품을 양수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중고품인 미군 물품들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지자 주한미군에 면세 담배 유통 사업을 제안했다.

결국 S유통은 면세 담배 사업권을 따냈고, KT&G도 S유통을 사업 수행자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면세 담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S유통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 간 주한미군 납품용 면세 담배 유통 사업을 독점했다.

지난해에만 2705만갑의 면세 담배를 공급했다.

사업 허가권을 쥔 주한미군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혜자 사무국장은 "S유통이 20년 동안 미군 전용 면세 담배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자체가 특혜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S유통의 사업 수행 능력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미군 부대에 납품하기 직전 면세 담배를 빼돌린 혐의로 S유통 군산지소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S유통의 관리·감독 대상인 피엑스 상인 20여명이 무더기로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행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점을 미뤄 봤을 때, S유통은 4년 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 사무국장은 "사실상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S유통은 민간 기업이어서 그동안 국정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S유통이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상이군경회가 다시 면세 담배 사업을 가져가든가, 사업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