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의 연장선으로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세모의 정관계 로비설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고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세모그룹은 지난 1997년 부도가 났다가 지난 2008년 법정 관리를 벗어난 뒤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칼을 겨누면서부터 세모그룹이 회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세모의 정관계 로비설 등과 관련해 제기된 '로비 장부 존재설'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확보한 로비 장부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외에 정관계 로비 등 다른 범죄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한 상황이 돼 버렸다.

검찰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로비설도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무언가가 있는데 조사하지 않고 덮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52·여) 한국제약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